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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채용공고 10건 중 6건은 임금 정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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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2. 08:02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름…채용공고 10건 중 6건은 임금 정보 깜깜이

간단 요약

국내 주요 취업포털 채용공고의 약 59%가 임금 수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으나 고용노동부는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며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2만 4,371건의 채용공고 중 임금 수준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공고는 209만 9,039건으로 전체의 40.9%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10건 중 6건은 구직자가 급여 수준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된 셈입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조치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임금 공개가 제도화된 추세입니다. 일본은 직업안정법을 통해 기업이 임금과 노동시간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2023년 제정한 임금 투명성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면접 전 지원자에게 임금 범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법을 강제할 경우 기업들이 사후 다툼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보수적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부는 대신 재직자나 산업별 임금 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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