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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K-IFRS 제1118호 의무 적용, 기업들 체계적 준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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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06:11

2027년 K-IFRS 제1118호 의무 적용, 기업들 체계적 준비 나서야

간단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어 재무제표 작성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에 영향 분석과 시스템 정비 등 5단계에 걸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가 의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익 범주의 구분입니다. 앞으로 기업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나누어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를 사용할 경우 산출 방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 역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소급 재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5단계 도입 준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영향 분석부터 회계정책 구체화, 시스템 정비, 데이터 검증, 미비점 보완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배포한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도 힘을 보탭니다. 이들은 기업의 새로운 기준서 도입을 유도하고,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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