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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국감서 원청 교섭·메가특구 노동특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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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08:52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국감서 원청 교섭·메가특구 노동특례 쟁점

간단 요약

13일 열리는 노동부 국감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함께 임금체불 등 개별 기업 현안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 여부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9월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 9190일로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노사분규는 88건 발생해 노사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늘리는 ‘기간제 2+2’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감에는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최고재무책임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안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 국감은 13일을 시작으로 16일 경사노위·중노위·최저임금위, 23일 산하기관 감사를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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