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지역 농협과 손을 잡았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소득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농자재 판매장이 없는 면 지역은 농협 농자재판매장까지 사용처가 넓어집니다. 또한, 농협은 기본소득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환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은 임실사랑상품권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관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별로 보면, 10월 8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존 거주자에게는 2026년 하반기분 30만 원이 오는 30일 일괄 지급됩니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30일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월 5만 원씩 월할 계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이자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마을조사단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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