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확산…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마련 시급
뉴스보이
2026.10.13. 13:34
뉴스보이
2026.10.13. 13: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생성형 AI를 악용한 유명인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판단 기준과 조사 체계가 미비합니다.
피해 사례 74건 중 조사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한 경우가 62건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