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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확산…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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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3:34

AI가 훔친 얼굴·목소리 확산…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마련 시급

간단 요약

생성형 AI를 악용한 유명인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판단 기준과 조사 체계가 미비합니다.

피해 사례 74건 중 조사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한 경우가 62건에 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얼굴·목소리 무단 모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AI가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쓰지 않고도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이를 투자·도박 광고나 유료 앱 등 상업적 서비스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AI가 생성한 합성·모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식재산처가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피해 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이어진 경우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2건은 역외 행위 등으로 인해 가해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조사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온라인 게시자 정보를 확보하려면 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지식재산처에는 이를 강제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경우 해외 법원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AI 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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