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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회원 정보 파기 안 해 유출된 사례 3년간 316만 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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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6:24

탈퇴 회원 정보 파기 안 해 유출된 사례 3년간 316만 건 달해

간단 요약

최근 3년간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유출된 사례가 316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의 87.5%가 집중돼 기업의 정보 관리 관행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 유출된 사례가 총 316만 2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76만 4158건의 유출이 발생하며 전체의 약 87.5%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들이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향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무단으로 보관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전체 유출 정보주체 건수는 약 1억 67만여 건에 이릅니다. 김현정 의원은 사고 발생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 처벌 방식으로는 기업의 악습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파기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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