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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에 소변 보고 도망친 남성, CCTV에 포착된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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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6:37

편의점 진열대에 소변 보고 도망친 남성, CCTV에 포착된 기행

간단 요약

지난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의 기행으로 약 46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 피해가 발생해 편의점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진열대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품을 정리하던 직원 B씨는 남성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계산대로 이동했으나, 남성은 진열대 앞에서 몸을 떨며 소변을 본 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해당 남성의 기행으로 인해 편의점은 약 46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상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주 A씨는 전문 업체를 불러 오염된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 방역을 마쳤으며,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8년간 종사해온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와 공연음란죄, 노상방뇨죄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법제연구본부 본부원은 공중 화장실이 아닌 편의점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사장 측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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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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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00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보니.대한민국이 안보이는 곳에서 중국화가 되어 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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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2:17
저사진 모자이크 하지말고 동네방네 붙여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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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1:45
미진 넘 같으니. 손해배상 및 재물손괴, 공연음란죄로 처벌 시키고, 사회봉사를 시켜서 반성하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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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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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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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8:07
우리나라에 저런사람이 100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딱 그모습이 중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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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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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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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07:12
이런 정도까지 마시지마라. 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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