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서류 발급 시 건당 2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12종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기준 해당 서류들의 발급 건수가 40만여 건에 달했던 만큼, 이번 면제로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관공서와 병원, 상가 등 주요 거점에 총 13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2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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