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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12종 수수료 15일부터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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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16:37

창원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12종 수수료 15일부터 전면 면제

간단 요약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민원서류 수수료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면제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억 1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서류 발급 시 건당 2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12종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기준 해당 서류들의 발급 건수가 40만여 건에 달했던 만큼, 이번 면제로 연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관공서와 병원, 상가 등 주요 거점에 총 13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2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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