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 이송병원 직접 지정한다
뉴스보이
2026.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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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7: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중증 환자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군 복무 크레딧을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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