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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00억대 임금체불 사태, 대주주 지광스님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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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21:54

국제신문 100억대 임금체불 사태, 대주주 지광스님 책임론 부상

간단 요약

국제신문 전·현직 직원 147명이 102억 원 규모의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주주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2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태를 겪고 있는 국제신문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이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번 사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제신문은 전·현직 직원 147명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9월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는 능인선원 측의 반대로 오는 2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고 2025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측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부 측은 대주주 면담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공문 발송과 사무실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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