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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앞두고 인력·재정 확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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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3. 23:58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앞두고 인력·재정 확보 방안 모색

간단 요약

오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명예직 위원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인력과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3일 공주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 시범을 넘어 제도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15일 법 시행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의 조례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노한섭 충남도의원(공주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창석 충남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전지훈 안산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명예직임에도 회계와 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사무인력 확보와 사무공간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지역별 특성과 수행 역량을 반영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박미옥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인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상현 충남도 자치행정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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