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 시한인 지난 13일 자정까지 맞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총 2조 9,000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의 비율로 재산을 나눴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 이후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 관장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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