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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집 '무등록 펫시팅' 단속 강화…위반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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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06:01

서울시, 가정집 '무등록 펫시팅' 단속 강화…위반 시 형사처벌

간단 요약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무등록 펫시팅 영업에 대한 서울시의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적발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무등록 펫시팅'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2025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29.2%에 달할 정도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영업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제보 시에는 이용 플랫폼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및 대화 내역 등 범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집 돌봄이 불법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소규모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별 서비스의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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