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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룰" 사각지대 악용 막아야…한경협, 지분공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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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06:02

"5% 룰" 사각지대 악용 막아야…한경협, 지분공시 제도 개선 촉구

간단 요약

파생상품을 활용한 지분 은닉이 가능해 일반주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 소유권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보유 목적과 지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지분 보유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점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오성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유지분변동 공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교수는 지분공시가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경보 장치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대량보유 보고 기준을 한국보다 낮은 3%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파생상품을 통한 간접 보유에도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일본 역시 2024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파생상품을 보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보장하기에 앞서, 공동보유자 판단 기준을 실질관계까지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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