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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면 초등학생"…정인이 6주기 찾은 '그알' PD의 먹먹한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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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09:29

"살아있다면 초등학생"…정인이 6주기 찾은 '그알' PD의 먹먹한 추모

간단 요약

이동원 전 PD가 정인 양의 6주기를 맞아 묘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정인 양의 얼굴을 공개한 방송 제작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 양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이동원 전 PD가 6주기를 맞아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기일을 챙기지 못할 것 같아 이른 아침 잠시 틈을 내어 다녀왔다”며, 정인 양의 이름으로 심은 나무가 훌쩍 자란 모습을 보고 먹먹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이던 2020년 10월 13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재판 결과 양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양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 양이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로만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해당 방송 제작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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