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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통근버스 기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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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1:02

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한 60대 통근버스 기사 징역 15년 선고

간단 요약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경 증평군 증평읍의 한 공장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다른 동료 사이의 채무 관계에 B씨가 개입해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근면하게 생활해왔고 폭력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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