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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홈 '미닉스', 쿠쿠전자 상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무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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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1:22

앳홈 '미닉스', 쿠쿠전자 상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간단 요약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에코웨일' 디자인 등록 무효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앳홈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전자와 벌인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쿠쿠전자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앳홈의 자회사 앳홈플랜테크가 2023년 등록한 '더 플렌더' 디자인과 쿠쿠전자가 2025년 등록한 '에코웨일' 디자인의 유사성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제품의 외관과 비례감, 실루엣 등 주요 특징이 유사해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닉스는 2025년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판매수량 기준 3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앳홈 측 소송대리를 맡은 강승우 특허법인 인벤싱크 변리사는 이번 무효 확정으로 향후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앳홈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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