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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aT 전 사장,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등 6개 사유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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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21:51

홍문표 aT 전 사장,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등 6개 사유로 해임

간단 요약

업무용 차량 부당 임차와 예산 사적 사용 등 6가지 위반 사항이 해임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잔여 임기 11개월을 남기고 물러난 홍 전 사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 사장이 지난 9월 30일 자로 해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5월 감사를 진행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건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해임 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 및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 aT 예산 사적 사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없는 친척이나 향우회 등에 사장 명의로 조화와 화환 74건(720만 7천 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년 임기 중 11개월을 남기고 물러나게 된 홍 전 사장은 이번 해임 통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T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창국 부사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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