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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활용한 지분 은닉 막아야…한경협 "공시제도 사각지대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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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4. 13:48

파생상품 활용한 지분 은닉 막아야…한경협 "공시제도 사각지대 정비 시급"

간단 요약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악용해 지분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 공시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5%인 대량보유 보고 기준을 3%로 낮추고 해외 사례처럼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의 공시제도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행동주의펀드나 헤지펀드가 총수익스와프(TRS)와 같은 현금결제형 파생상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TRS 계약을 맺으면 펀드는 주가 차익과 배당을 챙기면서도 주주명부에는 중개 기관의 이름만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숨은 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일반주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정보 비대칭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분 분산이 심화한 시장 여건을 고려해 현행 5%인 대량보유 보고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처럼 파생상품 계약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묵시적 합의까지 공동보유자로 간주하는 등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교수는 지분공시가 주주활동의 걸림돌이 아닌,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경보 장치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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