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생상품 활용한 지분 은닉 막아야…한경협 "공시제도 사각지대 정비 시급"
뉴스보이
2026.10.14. 13:48
뉴스보이
2026.10.14. 13:4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악용해 지분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 공시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5%인 대량보유 보고 기준을 3%로 낮추고 해외 사례처럼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