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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 기업 40% "노동위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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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07:01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 기업 40% "노동위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과 괴리"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에 대해 기업 10곳 중 4곳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판정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향후 관련 법령의 명확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위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위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3%에 달했습니다. 이는 판정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2.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기업들이 판정에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관행 때문(52%)입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66.1%)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제외(54.8%)해달라는 요구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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