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 임직원의 법인카드 오사용 사례가 총 15건, 273만 6,4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사례가 3건, 196만 원으로 전체 오사용 금액의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택 근처 사용 8건(24만 4,600원), 근무일 외 사용 2건(34만 9,800원), 관외 사용 2건(18만 2,000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들에게 총 679개의 법인카드를 지급해 운용 중이며, 카드별 사용 한도는 30만 원에서 3억 원까지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1회 최고 사용액 7,000만 원(에버랜드 법인 연간 회원권 10구좌 구매)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임직원과 동반 가족의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된 오사용 금액 전액을 환입 조치했습니다. 또한 위반 직원들에게는 총재 구두경고를 내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숙지와 청렴·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제 이용 실적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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