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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 관리 부재로 사실상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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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3:42

조달청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 관리 부재로 사실상 사문화

간단 요약

조달청의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38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신고 건수는 급감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도입한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부인 접촉 신고는 총 335건에 불과합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55건에서 2024년 66건, 2025년 9건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단 5건에 그쳤습니다. 조달청 근무 인원이 1,138명에 달함에도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11개 지방청과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는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지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항목으로 접촉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것과 달리 조달청은 단순한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찰이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사무실 유선전화 활용을 안내하는 등 불필요한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신고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관리·감독 부재 속에 제도가 음성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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