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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추모공원 사용 만료 유골 1574기 개장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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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3:34

부산영락·추모공원 사용 만료 유골 1574기 개장 절차 착수

간단 요약

부산시설공단이 사용기간 30년이 지난 봉안 유골 1574기에 대해 개장 절차를 시작합니다.

연고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유골을 회수해야 하며, 미회수 시 집단매장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사용기간 30년이 만료된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의 봉안 유골 1574기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1차 개장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근거해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유골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장 대상은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952기를 비롯해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501기, 봉안담 31기, 봉안묘 90기입니다. 공단은 해당 시설의 사용 만료 사실을 알리고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골 연고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유골과 개인 물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회수되지 않은 유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실에 5년간 임시 봉안된 뒤, 최종적으로 집단매장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포화 상태에 이른 지역 공설 장사시설의 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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