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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세제 특례 상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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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5:11

한국리츠협회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세제 특례 상시화해야"

간단 요약

2024년 재도입 이후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비율이 15%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협회는 사업 준비 기간과 제도 운영 기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제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지방 미분양이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한시적 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운영해 미분양 해소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CR리츠 재도입 이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율은 전체 대비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는 사업 준비 기간과 운영 기간의 불일치가 꼽힙니다. CR리츠 설립에는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행 특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한시적 제도여서 신규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매입가 100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12%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약 11억 원에 달해 기업의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내 CR리츠 취득세 면제 및 최소납부세제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청산 종결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5년 미만 임대 후 매각할 경우 면제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함께 제안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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