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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성군 의정비 인상 확정…지자체별 2027년 새 기준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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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6:26

울주군·보성군 의정비 인상 확정…지자체별 2027년 새 기준 마련 분주

간단 요약

울주군과 보성군이 내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각각 8.3%와 3.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산정을 위한 새로운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주군과 보성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마무리하며 향후 4년간 적용할 새로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산정합니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 4987만 5120원보다 8.3% 오른 연 5401만 88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성군 역시 내년도 의정비를 1인당 연간 4246만 4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3.5% 인상된 수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정한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4423만 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 원을 합쳐 연 6823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추천 인사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반드시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인상 폭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한 의정비 결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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