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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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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6:28

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항소심도 실형

간단 요약

중국 공산당원인 주범 A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9차례에 걸쳐 국가 안보 시설과 미 항공모함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5일 일반이적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국가 안보 시설인 해작사 내부와 한·미·일 훈련을 위해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총 12GB에 달합니다. 특히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루스벨트함 방문 일정이 있었음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드론은 전용 앱을 통해 촬영물이 중국 서버로 자동 전송되는 구조여서 국가 안보 정보 유출 우려가 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군함과 항공모함 자체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중국 공산당원인 A씨에게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며 엄중히 대응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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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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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47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중국공산당 당원이란 애기가 있다.그들은 아무 규제없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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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46
군사기지 드론촬영 도대체 몇번째냐? 한두번도 아니고 강력한 처벌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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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48
유학생이아니라 간첩행위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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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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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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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08
우리도 빨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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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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