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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10년 이상 사용된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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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6:04

양구군, 10년 이상 사용된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입 추진

간단 요약

양구군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2026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마을안길과 농로가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구군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군내 전 지역의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중 포장된 상태로 10년 이상 이용된 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입 가격은 경계 확정과 측량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며, 결정된 매입가는 별도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며,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법정 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인 주택 진입로, 폭 3m 미만의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과거 도로 사용에 대한 소급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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