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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발달장애인센터서 중증 장애인 228차례 폭행·추행한 종사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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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6:15

인천 발달장애인센터서 중증 장애인 228차례 폭행·추행한 종사자 징역 4년

간단 요약

피해자 부모가 자녀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며 끔찍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센터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50대 여성 종사자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부모가 자녀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센터의 센터장 B씨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C씨는 CCTV 확인 결과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다준 점 등이 고려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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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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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35
형벌이 너무너무 가볍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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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32
내 손자가 발달장애 중증이다.악업을 쌓지말고 다른 직업을 찾든지 해라! 왜, 인성이 악하면서 저런 직업을 가졌냐? 자자손손 벌 받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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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29
4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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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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