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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 농도 조작 의혹 검진기관까지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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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6:01

고용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 농도 조작 의혹 검진기관까지 수사 확대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가 DN오토모티브의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진기관의 개입 여부를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검진기관의 사전 채혈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검진기관의 관여 여부에 따른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DN오토모티브 사업주와 투약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혈액 속 중금속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부실 측정을 확인한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검진기관의 사전 채혈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동부 측은 울산경찰청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필요성을 직접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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