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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대 스캠코인 사기 혐의 '존버킴'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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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6:59

3400억대 스캠코인 사기 혐의 '존버킴' 1심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재판부는 사기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총책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400억 원대 규모의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존버킴' 박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박 씨와 함께 기소된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 씨, 아튜브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 씨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기망 행위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정보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투자자가 해당 정보에 속아 코인을 매수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 유지 심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터블록 대표 한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박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과거 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 초고가 차량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은 포도코인 809억 원, 아튜브코인 26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다뤘으나,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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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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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59
아이고 보민아... 이쯤되면 사법부가 전국민들 사기 한번씩 치라고 조장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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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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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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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59
3400억 사기범에게 무죄라니 ~ 검사구형 20년인데 1심판사가 문제있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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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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