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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서 'AI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 및 내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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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4:54

수능서 'AI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 및 내년 응시자격 정지

간단 요약

2027학년도 수능부터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습니다.

착용 시 해당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할 경우 부정행위 3호가 적용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단순히 스마트안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 당국이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세운 배경에는 최근 토익 및 대학 논술시험에서의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즉시 퇴실시키고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수능 운영의 위험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라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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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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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26
3년 응시제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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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28
1년 응시제한이라니. 너도나도 해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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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23
소지만해도 처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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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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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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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6:24
겨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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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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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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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5:54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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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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