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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한 여성 보복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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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5. 16:48

성범죄 신고한 여성 보복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자 허위 소송과 위치추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유지하면서도 사형은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소지를 파악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지난해 8월 21일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양형 조건만으로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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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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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27
보복 강도 강간 계획 이런 살인사건은 사형좀 시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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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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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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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7:52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개뭔 🐶소리냐..... 판새들이 저모양이니까 범죄자가 수령노릇이나 하고 죄파진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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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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