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다"
뉴스보이
2026.10.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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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3:3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절차상 제청권과 임명권, 동의권은 동등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대법관 1명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사법 서비스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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