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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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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3:39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다"

간단 요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절차상 제청권과 임명권, 동의권은 동등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대법관 1명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사법 서비스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헌법적 권한 존중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정원 14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김 법원장은 이러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사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판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나,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인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관련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과거 서울시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6월 5일 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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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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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4:31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에게, 동의여부는 국회에, 임명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장은 제청하면 되고, 국회는 동의여부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거고, 대통령은 임명여부를 결정하면 되는거다. 예를 들어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진 않는다. 정무적 책임을 질 뿐이다. 대법원장이 제청했으면 국회에 동의여부를 물어야지 내가 맘에 안드는 인사니 다시 다른 사람으로 제청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청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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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4:24
헌법을 만들때 명확하게 권한을 적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한게 잘못이지만,3권분립이라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대법원장에게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게 맞다고 본다.국회와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대법원의 구성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 하는건데 그럼 대법원이 행정부에 귀속된다는 의미이며 3권분립에 반하는것이다.헌법학자들 대다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실질적 권한이라 주장할것이다.그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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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4:19
당연하지, 그게 삼권분립의 원리고, 조희대가 찢 꼬봉이냐.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 누구처럼 자기 무죄 줄만한 법관 쇼핑하다가 이꼴 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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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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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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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6:53
대한민국의 법원장인가? 이재명정권의 법원장인가? 내가 전자에맞춰서 아무리이해를해보려해도 후자에가깝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다, 나라가 온통 급격히좌편향돼가고있는현실에 나라의미래가깜깜허다, 이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지켜내고 국익과국민들만바라보고나아갈 인재가이리도없단말인가? 박정희전대통령과육영수여사님이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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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7:05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이 거부 한다는건 이유있단건데, 그건 인사검증을 했다는거야. 삼권분립에서 행정부가 사법부 인사검증을 왜해? 말도 안되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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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6:39
앵무새들인가? 애국심 충성심은 고사하고 소신도 직업의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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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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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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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7:38
근데 한사람 빵 안가겠다고 쑈하는 꼴이 결국 국민들이 피해보는 방향이구만 그리고 중령 발목 날라간건 어쩔건데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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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3:16
입닫고 사는 지성인은 자격이 없음. 법(한자어)은 물 흐르듯 가야하는것. 고로 재명씨 재판 재개하고 판결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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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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