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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은 국민 피해…임명·제청·동의권 우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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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4:11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은 국민 피해…임명·제청·동의권 우열 없다"

간단 요약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임명권과 제청권, 동의권은 상호 우열이 없는 동등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반년 넘게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법원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여러 문제가 야기된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고위법관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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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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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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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5:37
삼권분립이라해도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과 동일하면 각자 각청이나 부서에서 임명하지 뭐하러 대통령까지 올라기냐 ? 🐕무식한작자아. 뭔이따구개 법원장헤처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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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5:19
동등하니. 서로 협의를 해야지 법관들의 사고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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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5:16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라. 대법원장을 몰아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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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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