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은 국민 피해…임명·제청·동의권 우열 없다"
뉴스보이
2026.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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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4:1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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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임명권과 제청권, 동의권은 상호 우열이 없는 동등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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