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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악용한 개인정보 노출로 살인 사건 잇따라…법원장들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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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6:33

소송 악용한 개인정보 노출로 살인 사건 잇따라…법원장들 "제도 개선 시급"

간단 요약

소송 절차 중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는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서 참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2025년 8월 경기 용인에서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허위 소송으로 주소가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보정명령' 제도를 악용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당사자가 소장을 낼 때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사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소송 절차의 투명성만큼이나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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