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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73억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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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7:45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73억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법정구속

간단 요약

한국코퍼레이션 인수 과정에서 73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285억 원대 부당이득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12월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며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총 7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업은 경영진의 범행 여파로 2022년 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 5000만 원, 추징금 285억 7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2월 1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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