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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식장 사망 사고, 노동청·공단 '사용자 진술'만 듣고 산재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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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7:58

제주 양식장 사망 사고, 노동청·공단 '사용자 진술'만 듣고 산재 부지급

간단 요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유족 조사 없이 사용자 진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7일 제주도의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2026년 4월 16일, 고인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열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조사 과정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노동청이 중대재해 조사 과정에서 유족 측의 진술은 배제한 채 사용자 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신 의원은 고인이 2023년 인근 양식장에서 유사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상을 인정받은 이력을 제시하며, 이번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리인 조사조차 생략된 점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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