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직원, 2년간 개인정보 팔아 억대 챙겨…피해자 통보는 '감감'
뉴스보이
2026.10.16. 18:11
뉴스보이
2026.10.16. 18:1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개인정보보호법상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를 어기고 석 달째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수사기관의 비공개 수사를 이유로 들었으나, 감시체계의 허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