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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 지적…판사들 고소·고발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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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8:55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 지적…판사들 고소·고발에 위축

간단 요약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로 인해 판사들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처벌 의도가 명확해야 성립한다며 법 취지를 강조했으나 현장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담당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9월 12일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은 총 1,002건, 피고소·고발인은 13,953명에 달하며 이 중 법관은 7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왜곡죄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판사들이 근거 없는 고소·고발에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법왜곡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환경 탓에 법관 사회에서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는 상대를 처벌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성립하는 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을 꼼꼼하게 만들었기에 무분별한 처벌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사건 심리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고위 법관을 향한 고소·고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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