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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제청·임명·동의권 우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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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5:23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제청·임명·동의권 우열 없다"

간단 요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등 헌법상 권한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나, 대통령이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김 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각 권한의 헌법적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일관된 입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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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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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6:43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권이있는가 ○ 대통령이 법관 해임권이 있는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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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7:01
우열문제가아니라대법원인사권을행정부수반대통령이간섭하는건삼권분립을명한헌법위배다삼권분립헌법을훼손한대통령은탄핵되야한다임명권이단순임명이지지가고르라는뜻이아니다이제껏지킨걸명확한글자가없다고지맘대로해석하면안된다헌법이삼권분립을명한선에서해석해야지훼손하면서해석하는게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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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6:47
국민이 선택한 것과 암기로 시험 합격한 놈이 같다는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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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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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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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2:48
김민기 판사가 대법관 자격이 있으니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했겠지. 그러나 대법원장은 김민기 판사가 대법관 자격이 없어서 그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지 않은게 아니라 그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기에 김민기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기에 그를 제청하지 않은것이다. 대법원장이 이해충돌이 발생할걸 뻔히 알면서 개인의 자격만 보고 대법관을 제청할수는 없지않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지 않은건 옳은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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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2:48
법치는 물론 삼권을 파괴하고 있는 단군이래 전무후무한 간사함을 넘어 사악한 범죄자. 8개 사건 12개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대법 파기환송건등 5개 재판 마져 멈추어 놓은 전과4범인 자가 대통질 하는것은 바람직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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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3:05
고법장이 헌법을 어기라는게 정상이가? 나라 꼴 참 김민기 저여자도 징글징글하다 니 남편이 헌법재판관 이라며?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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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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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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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2:17
정치인들 돋받아도 무죄주는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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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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