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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근거"…대법관 제청권 우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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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6. 19:46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근거"…대법관 제청권 우열 없어

간단 요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중단이 헌법 84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며,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5개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으로 임명이 멈춘 상태입니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 가능성과 선관위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논란 등 사법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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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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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4:31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에게, 동의여부는 국회에, 임명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장은 제청하면 되고, 국회는 동의여부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거고, 대통령은 임명여부를 결정하면 되는거다. 예를 들어 국회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따르진 않는다. 정무적 책임을 질 뿐이다. 대법원장이 제청했으면 국회에 동의여부를 물어야지 내가 맘에 안드는 인사니 다시 다른 사람으로 제청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청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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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4:24
헌법을 만들때 명확하게 권한을 적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한게 잘못이지만,3권분립이라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대법원장에게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게 맞다고 본다.국회와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대법원의 구성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 하는건데 그럼 대법원이 행정부에 귀속된다는 의미이며 3권분립에 반하는것이다.헌법학자들 대다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실질적 권한이라 주장할것이다.그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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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4:19
당연하지, 그게 삼권분립의 원리고, 조희대가 찢 꼬봉이냐.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 누구처럼 자기 무죄 줄만한 법관 쇼핑하다가 이꼴 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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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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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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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1:44
탐관오리 내란당은 내란수과 비위맞추기, 정쟁밖엔 할줄아는게 뭐냐. 진짜 수준떨어지는 폐급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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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1:31
조작사건인거 다 드러났는데 무조건재판이미지만 강조하는 내란해체운명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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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1:19
법이 중지에요~~대통령 불소추권 그런데 전부 무죄나왔는데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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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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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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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5:37
삼권분립이라해도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과 동일하면 각자 각청이나 부서에서 임명하지 뭐하러 대통령까지 올라기냐 ? 🐕무식한작자아. 뭔이따구개 법원장헤처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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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5:19
동등하니. 서로 협의를 해야지 법관들의 사고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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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05:16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라. 대법원장을 몰아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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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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