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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기업 1만 5천 곳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조사 기간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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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12:01

중기부, 수·위탁기업 1만 5천 곳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조사 기간 1년으로 확대

간단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와 부당 감액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2,000곳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행정조치를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만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올해부터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로 구성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입니다. 조사는 거래현황 파악, 피해 여부 확인, 현장조사의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이 이뤄지면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내년 6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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