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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영권, 8억대 종합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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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10:24

축구선수 김영권, 8억대 종합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간단 요약

김영권 선수가 해외 납부 세액의 국내 공제 방식을 두고 제기한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김 선수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축구선수 김영권(울산 HD)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두고 과세 당국과 벌인 법적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선수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선수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8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선수가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활동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선수는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약 6억 원을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 감바 오사카로 이적한 그는 일본에서 낸 세금에 더해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6억 원까지 합산해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려 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법원은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세율 차이로 인해 과도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김 선수가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소비한 점을 들어, 해당 기간 그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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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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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19
해외소득을 국내에서 쓰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노자들 돈 벌어서 해외에 다 보내는데 그거나 제대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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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19
말도 안된다. 이게 이중과세지. 뭐가 이중과세임? 아, 진짜 이런식으로 하면 돈버는 기업, 개인 다 한국나간다니끼? 세금은 온갖구실로 뜯고 농민들 땅 뺏어서 중국전기버스사고 중국산 태양광에 몇백조 때려박고 거기에 낀 도매업자들한테 정치자금받는게 니들하는 짓거린거 모를줄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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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20
일본에서도 세금 다 냈을건데 한국에도 세금 또 내면 억울할만할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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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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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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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38
이러면 누가 한국에서 돈쓰려 하겠냐... 작은 물고기 얻겠다고 큰물고기들 다 도망가게 하는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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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43
일본에서 소득세를 내는데, 한국에서 또떼이면 월급 반이상이 세금으로만 날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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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1:40
일본에서 세금 안냈나? 이중과세는 방지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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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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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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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58
재명이는 아파트 29억에 팔고 세금도 안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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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11
병역은 면제받고 싶고 세금은 안내고 싶고 그러면 일본에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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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25
얼마를벌었길래그정도세금내나연예인은불과3 .4년만에수백억짜리집을샀네건물을샀네하는데그들은얼마를벌고낸세금니얼마인지조세형평이안맞는거아닌가미국의경우프로선수들은연봉의65%이상이라는데도대체우리나라는그들수입이몇조는되는건가그리고얼마를세금으로납부하는지기업을운영하는사람은수백억수천억을투자하고아무리큰돈을벌어도정해진급료외에는단돈1원도임의로손못대는데어떻게연예인은단기간에그렇게큰돈을벌수있고세금을얼마내고그런치부를할수있는건지세무당국은선명하게밝히는게타당하지않나많은국민은박탈감을느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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