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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휴대전화로 7400만원 대출받아 '꿀꺽'…20대 여성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10.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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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9: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금융 앱으로 수차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공시송달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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