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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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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08:55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간단 요약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112에 전화해 남성이 자신을 협박하고 6차례 강간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히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지갑에서 45만 원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임에도 A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또한 A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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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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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23:54
오랜만에 좋은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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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23:54
강간죄로 남자가 실형살았으면 1년으로 끝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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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23:54
고작 1년????인생 잣댈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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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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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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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23:59
무고죄 강화는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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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01
1년? 남자가 유죄됐어봐 10년인데 고작1년3년이상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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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01
혹시 성폭행 형량도 징역 1년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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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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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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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47
에휴 남자라서 당했다, 심지어 양산 치매노인은 죄가 있던 없건 상관없이 바로 직장에 통보해서 남자 잘리게 했었지. 반면 여자는 한없이 봐주는 나라. 매춘부엔 5020만원주고 참전용사엔 45만원 주는나라. 여자는 해외여행, 클럽에서 술먹고 신나게 춤출때, 장애인, 고아, 암환자는 공익으로라도 끌고가지만, 여자는 장애인보다 못한지 검토조차 안하는 나라. 여자는 당직, 야근 힘든일 안하면서 돈 조금줘서 차별이라는나라. 결혼할땐 꼴랑 3천, 이혼할땐 반반 뜯어가는 나라, 그냥 한국남자로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등골빼먹는 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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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47
겨우 1년은 너무적네요. 사회적 살인미수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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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0:49
남의 인생 망칠뻔했는데 1년??? 무고는 인생을 망치는 행위다. 무고는 살인에 준해서 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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