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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10.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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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8: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