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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초진 처방 7일 제한·플랫폼 인증 의무화
뉴스보이
2026.10.18. 12:01
뉴스보이
2026.10.18.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비중을 30%로 제한하고,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