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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초진 처방 7일 제한·플랫폼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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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8. 12:01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초진 처방 7일 제한·플랫폼 인증 의무화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비중을 30%로 제한하고,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의 운영 요건과 플랫폼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진료의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강화됩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을 설정해 의사는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까지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엄격해집니다.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중개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나 플랫폼이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나 신고수리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비만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내역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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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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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4:52
쓰레기는 발견한 사람이 치우는 것이니, 의사들은 댓글을쓰지 마시고 가시던길 가시오. 평소대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소? 가마귀 싸호는 골에, 백로(白鷺)야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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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4:43
기계적 검사.기계적처방은 다 ai로 바꿔야한다 . 그게 가장 환자가 더 정확한치료제다. 돈.성공.에 눈먼덜된 의사만나 환자만 비인격대우받고 불필요한검사만 시켜 환자만 고생하고 .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말은 안듣고 듣기도 싫어하고 지말만들어야되고 짹소리라도햇다가 큰소리치고 짜증내고 이성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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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3:22
의사미화 너무 심함.현실의사는 환자말한마디도안들으려함.무시하고 한마디하면 짜증기분나빠항.환자가 아파서 불필요한검사줄여달라하면 짜증확내며.의사권워 대들엇다고 보복함. 의사들 말만들어야되고 예예하고나와야됨. 근10년이상 불필요한검사 좋게 안햇으면 햇더니 이성잃고 혼자미쳐날뛰고 환자위한거라.거짓말함..수십년 갈때마다 똑같은 피검사5병씩. 피빼다 더악화되고. 몸이 힘든데. 이상없는데도 계속 뺌. 그거말햇다 싸패같이 발끈.제정신가진의사 찾기힘듬.자기말이 하느님갇이 들어야됨. 조금이라고 내얘기햇다간 바로. 보복성기록함. 아닌돈빼내기검사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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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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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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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3:35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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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04:09
이래서 서울 대형병원근처 살아야된다 안그럼 죽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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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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