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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산소 투여 후 12시간 검사 안 한 병원, 대법원 "의료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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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06:02

고농도 산소 투여 후 12시간 검사 안 한 병원, 대법원 "의료 과실 인정"

간단 요약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산소요법을 시행하고도 제때 검사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를 적용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입원한 80대 환자 A씨는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자 당직의 B씨로부터 산소 공급량을 늘리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산소요법 시작 후 12시간 20분이 지나도록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진료지침은 산소요법 시작 30~60분 후에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 이산화탄소 축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로 일시 회복했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A씨는 과거 폐암으로 좌측 폐를 부분 절제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 발생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감정의는 A씨의 기존 질환이 사망에 미친 기여도를 70%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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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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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1:44
병원이 불쌍하기는 처음이다. 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폐암까지 걸린 80대 노인이 치료중 사망했다가 본질이다. 뭐 100살까지 살렸어야 했나? 고농도 산소치료를 시도하기전 산소포화도가 80프로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 즉 무슨짓을 해도 살리기 어려운 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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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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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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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1:39
의협 감정의도 손절친거면 의료과실이 확실해보이네.. 잘못없는 의사는 보호해주고 과실있는 의사는 확실하게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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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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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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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2:07
늘 강자에겐 관대한 판결, 언제쯤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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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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