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시설 미설치로 근로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들 잇따라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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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8: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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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인천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각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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