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관생도 흡연 75년 만에 허용… '3금 제도' 중 금혼 규정만 남는다
뉴스보이
2026.10.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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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8: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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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사관생도의 제한적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 등을 고려해 혼인과 임신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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