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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 주식매매규정 위반…퇴직자 30%는 징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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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08:47

5년간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 주식매매규정 위반…퇴직자 30%는 징계 피해

간단 요약

2021년부터 5년간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이 주식매매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대상자 중 30%가 퇴직자로 징계를 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이 주식매매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거래한 총금액은 88억 5,360만 원에 달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입니다. 제재 대상자 97명 중 30명(30.9%)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에서는 퇴직자에게 과태료 없이 통보만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처벌 수준 또한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상 최대 5,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 원, 최고액은 2,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증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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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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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23
이게 제대로된 기사지 암! 이게 현실이다! 윤리 양심으로는 절대 썩어빠진 경제계 못고친다 제재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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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18
김용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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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32
증권사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모두 거래를 유도해서 지들 돈벌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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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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